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타적 경제수역 (문단 편집) == 개요 ==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약칭 '''EEZ'''(exclusive economic zone)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단위)|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협약 제55조, 제57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새로이 도입됬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